제 1 조 (명칭) | 이 상의 명칭은 ‘정보기술 우수자상'으로 한다. |
제 2 조 (목적) | 한국정보시스템학회는 ICT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 혹은 경영 성과를 도출하여 회원의 귀감이 되는 개인을 발굴하여 ‘정보기술 우수자’로 선정한다. 시상을 통하여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고 ICT관련 분야에 그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선정기준) |
정보기술 우수자 선정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개인으로 정한다. 가. 정보기술 관련 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 나. 학계 및 국민의 평판과 명성 다. 한국 ICT분야의 우수자로서 인지도와 위상 라. 사회공헌에 대한 헌신 |
제 4 조 (시상) | 정보기술 우수자상은 한국정보시스템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
제 5 조 (선정절차) | 정보기술 수상자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