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칭함)이 상의 명칭은 ‘정보기술 대상'으로 한다. |
제 2 조 (목적) | 한국정보시스템학회는 ICT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경영성과와 파급효과를 성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수행한 정보기술 관련 기관을 선정하여 정보기술대상을 시상한다. 정보기술 대상을 선정하여 세계속의 ICT 기관임을 자부하도록 하며 또한 ICT관련 분야에 그 공적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선정기준) |
정보기술대상 선적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관으로 정한다. 가. 정보기술 관련 산업 및 연관 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 나. 학계 및 국민의 평판과 명성 다. 한국 우수 기관으로서의 인지도와 위상 라. 경영윤리, 경영투명성, 사회공헌에 대한 헌신 |
제 4 조 (시상) | 정보기술대상은 한국정보시스템학회가 주관하는 춘계, 추계학술대회에서 선정하여 시상한다. |
제 5 조 (선정절차) | 수상기관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