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목적)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칭함)은 사단법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이하 “학회”라 칭함) 회원들에게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제고시켜 건전한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문과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적용대상 및 범위) ① 본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연구 활동과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②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의 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 3 조 |
(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학회 회원으로서 개인은 물론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위조 : 여기서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 : 여기서 “변조”라 함은 연구 데이터를 고의로 변형이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 : 여기서 “표절”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이중논문게재 : 여기서 “이중논문게재”라 함은 동일한 데이터와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를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여기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연구 : “중복연구”라 함은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7. 공적 허위진술 : “공적 허위진술”이라 함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결과물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행위를 말한다.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학회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
제 2 장 연구자의 기본윤리 |
제 4 조 |
(연구자의 도덕성)연구자는 사회적 통념과 윤리적으로 그릇된 방법이 아닌 정직과 올바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이에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지켜야할 윤리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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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이하 “연구내용”)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인 바, 연구자는 다음과 각 호와 같이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타인의 연구내용을 재편집 없이 그대로 인용할 경우(직접인용)에는 본문에 따옴표(“”)와 함께 저자의 이름 · 연도 · 페이지번호를 표시하고, 참고문헌란에서 완전한 출처를 밝혀주어야 한다. 2. 타인의 연구내용을 편집하여 사용할 경우 본문에 저자의 이름 · 연도를 표시하고, 참고문헌 난에서 완전한 출처를 밝혀주어야 한다. 3. 타인이 인용한 내용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자의 이름 · 연도와 함께 “재인용”이라고 표시해주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의 위조나 변조와 같은 행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이전에 게재한(또는 심사 중인) 연구논문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이중으로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원전(original work)이어야 한다. ④ 연구에 직· 간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은 연구논문에 공동저자로 표시해야 하며, 기여하지 않는 사람은 저자로 표시할 수 없다. 또한 공동연구 진행시 연구 진행에 가장 많은 기여자를 제1저자로 하며, 교신저자는 저자들과 학회와의 모든 교신을 담당하는 자로서 연구를 총괄한 자나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나 조사지원과 같이 공동저자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석이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로 표시한다. ⑤ 연구자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결과물 등에 대해 진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⑥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 5 조 |
(사회적 책임)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깊이 인식하고, 연구결과에 대해 전문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 6 조 |
(타인에 대한 존경)연구자는 타인에게 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와 관련하여 타인을 대할 때에는 인종, 성별, 국적, 장애 등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여야 한다. |
제 3 장 연구윤리위원회 역할 및 책임 |
제 7 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겸직한다. ③ 위원은 본 학회의 편집위원이 겸임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총무부회장으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제 8 조 |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논문과 관련된 위조 · 변조 · 표절 등 부정행위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계획서, 연구결과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학회나 학술지에 관련된 연구 진실성에 관하여 제기된 고발 사항 5. 연구 및 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6. 연구 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 진행시 발생될 수 있는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항 8. 기타 학회장이나 위원장이 제기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 9 조 |
(위원회의 소집 · 심사 · 의결) ① 연구관련 부정행위가 접수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및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10 조 |
(제보자의 의무 및 권리보호) ①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사실이라 판명될 경우 이름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⑥ 제보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
제 11 조 |
(피조사자의 의무 및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피조사자는 본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조사자는 조사과정중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 · 처리절차 및 처리 일정 등에 대해 본 위원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진술에 대한 출석 요청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⑤ 피조사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증거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제 12 조 |
(비밀엄수)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와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 13 조 |
(통보 및 이의제기) ①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 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 4 장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절차와 기준 |
제 14 조 |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2명, 간사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이전에 위원장의 권한으로 증거 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제 15 조 |
(본조사) ①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7조 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을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본조사 과정중 위원회 구성원 중 피조사자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회장은 해당 위원에 대한 해당 건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예외로 한다. ④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특정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이를 판단하여 수용할 수 있다. |
제 16 조 |
(조사결과의 기록 및 보고) ① 부정행위와 관련된 기록은 문서형태로 반드시 5년간 학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내용, 판정에 대하여 학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판정내용에 대한 기록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제보내용 2. 조사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 4. 판정결과 및 관련 근거자료 및 증인 5. 심사위원 명단 |
제 17 조 |
(판정결과 사후조치) ①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② 징계의 종류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회원자격 정지 3. 학회 학술지(정보시스템연구)에 대한 게재 제한 4. 학회에서의 공식사과 5. 학회 뉴스레터나 학술지에 관련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고시 ③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18 조 |
(행정사항)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한다. ②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은 본 학회의 개정철자를 준용한다. ③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부칙 본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