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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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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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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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편집간사 등 15여명 내외로 하며, 편집 여건에 따라 편집자문위원 또는 편집고문을 둘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장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장은 회원으로서 5년 이상, 조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회원으로 하되, 저술, 논문 활동이 왕성하고 학회발전에 탁월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 소집 또는 주관, 논문심사와 논문집 발간 등과 같은 학술 업무의 총괄적 집행 및 책임을 진다.
5) 편집위원회 회의는 투고논문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다루며, 위원회는 매년 2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편집자문위원은 편집방향 및 정책적 조언을 하며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회원 가운데 학회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임명한다.
7) 편집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에 의해 임명된 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주요 업무를 보좌한다.
8) 편집위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회원으로 하되, 성실한 학회회원으로서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학회장이 임명한다. 특히 "정보시스템연구"에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국제적인 저널에 게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9) 편집위원은 2인 이상의 익명의 심사위원을 결정하며, 해당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재 및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편집위원의 유고시에는 임기중에 교체할 수 있다.
10) 기타 편집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