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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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정보시스템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 Association of Information Systems (KAIS)” 라고 한다. |
제 2 조 | (목 적) 이 학회는 민법 제 32조의 규정의 의거한 비영리법인으로 경영정보학 및 정보시스템의 연구와 그 결과물을 상호 교류하고 확산함으로써 학문의 발전과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소재지) 이 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
제 4 조 | (사 업) 이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학술발표회, 연구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학회보 및 연구업적의 간행 3. 경영정보학, 정보시스템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동 활동 4. 국내외 학술교류 5. 경영정보학, 정보시스템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용역, 전문적 자문, 교육 훈련 및 이에 수반된 사업의 수행 6.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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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 (조 직) 본 학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 2. 이사회 3. 사무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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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 |
제 6 조 | (회원 구분)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 경영정보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대학원 박사과정 학생 포함) 실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 학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 2. 학생회원 대학원 과정에서 경영정보학 또는 관련분야를 수학 중인 자로서, 학생회원으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 납부한 자 3. 단체회원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로서 입회를 신고하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서 단체회원은 소속원 5인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이 대표자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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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
(회원의 권리, 의무) 모든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학술회의 참가 및 본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 2. 학회지의 무료구독 및 학회에서 관리하는 각종 자료, 도서의 이용 3. 총회 참가. 단, 의결권은 정회원, 단체회원에 부여하며 단체 회원의 의결권은 1인의 대표자가 행한다. |
제 8 조 | (회원의 징계)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 |
제 9 조 | (임원의 구분과 정수) 이 학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내외(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산학부회장 등) 3. 감사 2인 4. 이사 50인 내외(상임이사, 이사) 6. 명예회장, 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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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 (임원의 선출) |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 정한 방법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전기의 수석부회장을 단일 회장후보로 추천한다. 2.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들은 회장이 선임한다. 3. 이사는 회장, 부회장들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4.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5. 전임회장은 학회의 고문으로 추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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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 (회장의 직무)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 12 조 | (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
1. 수석 부회장 학회 전반업무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2. 총무 부회장 회장의 위임을 받아 회원관리, 회계 및 재정, 학회보 발간, 각종 회의의 준비와 기록유지, 사무국의 관리 등 학회의 전반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학술 부회장 학술발표회 개최, 각종 연구사업의 기획 및 집행, 분과 위원회의 관리 등 연구활동에 직접 관련된 사업을 주관하며 편집 위원장을 겸임한다. 4. 기획 부회장 학회 수익사업의 기획, 대외홍보 등을 주관한다. 5. 산학 부회장 산업계, 관계, 연구소 등과의 협조를 증진시키며 학회 활동을 유도한다. 6. 위 각 호에 규정되지 않거나 소관이 분명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이 소관을 결정한다. 7. 각 부회장은 업무 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 중 일부를 회원 중 선정한 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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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 (이사의 직무) 이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 14 조 |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학회의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 2.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을 발견 하였을 시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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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조 |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의 유고 시 직무수행 승계는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산학부회장의 순서로 한다. 3. 부회장,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출하며 이 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이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단이 보충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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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총 회 | |
제 16 조 | (총회의 구성) |
1.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간이며 회원으로서 구성한다.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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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 | (총회의 종류와 소집) |
1. 이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소집결의가 있을 때 (3) 정회원 30인 이상이 서면으로 사유를 명기하여 요청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의결사항을 명기하여 전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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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임원의 선출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또는 이사회가 부의한 안건 5.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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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정한다. 단, 학생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 5 장 이 사 회 | |
제 20 조 |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21 조 |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며 회장은 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각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22 조 |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총회의 소집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확정 4. 총회에서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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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
제 24 조 | (위임사항) 이사회는 학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 |
제 25 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들과 상임이사, 감사로 구성된다. |
제 26 조 | (운영위원회의 소집)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제 27 조 |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추천, 선출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연간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4. 연간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선출 및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 6. 기타 정관에 규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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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정한다. |
제 7 장 재정 및 회계 | |
제 29 조 | (재정) 이 학회는 아래 각 호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운영한다. |
1. 학회의 기본 자산 2. 입회비, 회비 및 기부금 3. 각종 사업 수입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보조금 또는 찬조금 6. 기타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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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 31 조 | (사업 계획) 본 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이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2 조 | (결산) |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3개월 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정기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결산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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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기 타 위 원 회 | |
제 33 조 | (분과위원회) 경영정보학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회장은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분과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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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4 조 | (편집위원회) 학회지 발간과 관련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4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학술부회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3. 편집위원회는 일정액의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전반적 운영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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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보 칙 | |
제 35 조 | (정관의 변경)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제 36 조 |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1.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2. 본 법인을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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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7 조 | (기부금의 공개)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해 3월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제 38 조 | (정치적 중립성) 본 학회는 학회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및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
부 칙 | |
제 1 조 |
(시행일) 이 정관은 1991년 11월 16일 학회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개정된 이 정관은 1996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개정된 이 정관은 2002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개정된 이 정관은 2004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개정된 이 정관은 2009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개정된 이 정관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 (학회의 승계) 이 학회의 회원과 재정 및 업무는 영남경영정보학회로부터 승계한다 |